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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약관 제1조 (목 적) olleh CCTV (할부)구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은 “고객”에게 olleh CCTV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① “olleh CCTV 서비스”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카메라, DVR, IP 카메라 등) 판매, 설치 그리고 그에 따른 부가서비스 제공을 말한다. ② “olleh CCTV 장비”또는 “장비”라 함은 “고객”이 olleh CCTV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DVR, 카메라, 모니터 등을 포함하는 장비로서, “KT”가 본 계약에 따라 일시불 또는 할부판매 방식을 통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는 장비를 말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7항에 따라 “olleh CCTV 장비” 중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④ “부가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olleh CCTV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필요한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olleh CCTV 장비 구매와는 별도로 추가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제공조건) ① “KT”는 “고객”이 요청한 계약사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olleh CCTV 장비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 제공일 및 제공장소에 대하여 “고객”과 “KT”는 서로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고객”은 olleh CCTV 장비를 인수완료 즉시 장비의 상태, 성능이 정상인지를 확인하며 “KT”의 장비 설치완료 후 설치확인서에 서명날인한다. 이때 “고객”이 장비의 상태, 성능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고객”은 본 계약의 제10조 계약해지 규정을 제외하고 본 계약에 명시된 약정기간 내에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④ “고객”은 “KT”로부터 olleh CCTV 장비를 인수한 후 해당장비를 “고객”의 주소지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고객”이 주소를 변경하거나 해당장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즉시 “KT”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된 olleh CCTV 장비를 일시불 또는 “KT”가 정한 기간 내에 할부 구매가 가능하다. 단, 설치비의 할부납부 가능여부는 “KT”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⑥ “고객”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장비의 하자로 인한 A/S가 필요한 경우 “KT”의 A/S센터를 통한 무상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무상수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이다. 무상수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제품수리는 유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일부 HDD(저장장치)등 소모품의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 이내에도 유상수리 한다. ⑦ olleh CCTV 장비의 일시불 및 할부 구매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해지 시 서비스에 필요한 H/W를 반환하여야 하며, 약정기간이 있는 서비스의 경우 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⑧ “고객”이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및 영상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⑨ 제8항의 경우 “KT”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승낙유보) ① “KT”는 신규청약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청약자에게 통지한다 (1) “KT”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 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 공공기록 정보 중 체납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7조, 동법 시행령2조 1항 3호, 동법 시행규칙2조 2항에 의거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스팸 또는 불법 스팸 관련하여 “KT”로부터 “계약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6)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3조 제⑦항의 담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7)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3조 제⑨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 (이용요금) ① “고객”은 olleh CCTV 장비를 구입한 대가를 계약사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KT”에게 일시불 또는 매월 할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매 상품대금에 대하여는 일시불로 지급한다.(할부 요율 1년 8%, 2년 11.84%, 3년 14.84%, 3년 이상 별도 산정한다.) ② “KT”는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하여 후불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KT”는 olleh CCTV 장비의 할부요금 또는 당월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익월에 청구하고 “고객”은 청구서 접수 후 납기일까지 위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체납에 따른 가산금(매월 체납액의 2/100)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할부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 시 “KT”는 “고객”에 대하여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고객”은 “KT”에 대하여 잔여 납부 금액을 일시불, 할부 구분 없이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⑤ 양 당사자는 olleh CCTV 서비스 이용내용이 변경될 경우 서면 합의로 이용요금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단 일시불 및 할부에 관련된 장비 구매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정 및 변경이 불가하다. 제6조 (olleh CCTV 장비의 인도) ⓛ “고객”은 “KT”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KT” 또는 “KT”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장비를 인도받기로 하며, 장비의 인도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KT”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고객”은 장비를 인도받는 즉시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장비의 상태 및 성능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설치완료 후 설치완료 확인서를 서명날인한 후 “KT”에게 제출 한다. “KT”는 필요한 경우 장비의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장비의 선정은 “고객”이 결정하고, 선정한 장비의 부적격으로 인한 손해는 “KT”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완료확인서 발급을(5일 이내) 지체할 경우 “KT”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고객”은 “KT”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고객”에게 인도된 장비 중 밀봉된 제품을 개봉한 경우, 설치전문인력에 의해 제품, 자재 등을 설치한 경우,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반품 및 해지를 할 수 없으며, 설치 또는 미설치 중 해지시 “고객”은 “KT”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유지관리) ① “고객”은 olleh CCTV 장비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해당 장비를 항상 정상의 운용상태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당장비를 부분 파손한 경우(대규모 파손 포함) “고객”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KT”와 사전 협의 없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H/W 및 S/W를 임의로 설치 할 수 없다. “고객”은 “고객”이 설치한 H/W, S/W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나 제기되는 일체의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등에 대하여 “KT”를 면책 시키도록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손해배상, 손실보상 등이 “KT”가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합리적으로 소명 되는 경우, “KT”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이용요금의 범위 내에서 손해나 손실을 분담할 수 있다. ④ “고객”의 자료에 대한 백업의무는 “고객”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자료 유실, 망실 등에 대해서 “KT”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본 계약에 의한 olleh CCTV 장비의 구매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8조 (“고객”의 보증 및 의무사항) ① 본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KT”가 “고객” 으로 부터 제공받아 본 계약 내용에 따라 이용 또는 활용, 제공하는 “고객”의 신용정보조회를 위한 정보,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고객”은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 법령상 필요한 “고객”의 동의 등을 모두 받았음을 보증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고객”은 본 계약기간 중 “KT”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제공받는 서비스 등 모든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KT”의 사전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에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③ “고객”은 “KT”의 승인 없이 상품을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로 “KT”에게 주소변경 고지 없이 이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 “고객”은 olleh CCTV 장비에 부착된 “KT”의 관리물 임을 나타내는 표식, 고정표식 등을 제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객”이 “KT”로부터 S/W를 제공 받은 경우 “고객”은 S/W License를 임대 받는 것이고 S/W제공업체의 라이센스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그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고객”이 진다. 또한,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S/W를 License없이 사용하는 경우 “KT”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내역의 10배 이내의 요금을 “KT”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KT”의 A/S처리) “고객”은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KT”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72시간 이내 방문하여 A/S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장비교체 및 수리가 필요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 A/S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olleh CCTV 장비는 일시불 또는 할부판매 방식을 통하여 구입하는 시점부터 “고객”의 소유가 된다. ② 본 계약에 따라 체결된 계약명세서상의 조건은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없다. ③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서면으로 30일 내에 그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상대방이 그 계약위반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다음의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에게 해산,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회생절차가 각 개시되거나 그 신청이 있는 경우 (2)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주요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국세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4) olleh CCTV 장비 할부 구매 시 2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경우, “KT”는 “고객”이 가입한 olleh CCTV 관련 모든 서비스를 직권 해지할 수 있다. ⑥ 제○4항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KT”에 대한 “고객”의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할부의 경우 잔여 할부금액을 일시에 청구한다. ⑦ 제○4항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가 발생하였을 경우, olleh CCTV 장비에 대한 A/S는 “KT”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⑧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그 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본 계약의 해지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⑨ 본 계약에 따라 체결된 할부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할부기간 내 할부금 납부를 일시불로 변경하는 경우 잔여 할부금 전체를 일시불로 지급하여 할부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11조 (시스템 등의 소유권 및 사용권) ①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서비스 이용을 위해 상대방에게 제공한 시설, 장비, 데이터 베이스, 소프트웨어 등은 제공한 당사자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고객”은 본 계약에 따른 “KT”의 부가 서비스를 약정기간까지(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모두 이용하고, 당해 서비스 이용기간 중 본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없으며 “고객”이 별도 해지 또는 중지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KT”와 “고객”간의 부가 서비스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③ “고객”은 “KT”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S/W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이나 프로그램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노하우가 전적으로 “KT”에게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위 시스템에 대한 “KT”의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④ “KT”는 본 계약 기간 동안 “고객”에게 위 S/W시스템에 대한 비독점적, 비양도적 사용권을 허용함을 확약한다. ⑤ “KT”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고객”은 본 계약상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회사나 개인에 대한 설치, 판매, 대여 및 양도 및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 기타 본 계약상 목적을 벗어나 이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다. ⑥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이 제3자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KT”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KT”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고객”은 “KT”를 면책하여야 한다. 본 계약상 “KT”에 의해 제공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등이 제3자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KT”는 그 받은 이익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고객”과 “KT”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상 당사자 지위, 또는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 (불가항력) ① 천재지변, 노사분규, 파업, 혹한, 지진, 관련법령의 변경, 정부시책의 변화, 정부의 명령 또는 회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위성, 통신기기, 회선 또는 컴퓨터의 장애나 거래의 폭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이나 기타 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유(이하 “불가항력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 발생 후 3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사실을 서면통보함으로써 위의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일방의 계약상 의무(다만, 대금지급의무는 제외)는 이행불능기간 동안 중지된다. ② 계약당사자의 어느 일방도 위 제①항의 사건으로부터 상대방이 받은 손실에 대하여 또는 자신의 계약상 의무의 이행지체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에서 면제된다. 제14조 (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이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규정의 해석 등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 분쟁이 당사자의 상호합의로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위 분쟁은 서울지방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5조 (신의 성실) “고객”과 “KT”는 상호협력하고 신의를 지키며 성실히 본 계약서를 이행해야 한다. 제16조 (기타) ①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없다. ② 본 계약상의 어느 조항, 규정이 무효 또는 실행불능으로 판명될 경우 그러한 조항으로 인하여 본 계약전체가 무효로 되지 않으며 나머지 조항, 규정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 경우 당사자는 무효로 판정되거나, 실행불능으로 판명된 조항, 원래의 조항, 규정과 가능한 한 가장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고객”과 “KT”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타 이 계약의 규정과 다른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약정할 수 있으며,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과 “KT”가 따로 서면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명확히 하고 상호간에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1부 작성하여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고 “고객”은 사본을 “KT”는 원본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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